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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ETF

ETF 세금 정리

조가치투자 2022. 12.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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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날 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고, 수익이 나면 칼같이 떼어가는 세금. 정말 얄밉지만 어쩔 수 없겠죠. 자금 규모가 커진다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도 세금 관련해서는 헷갈릴 때가 많아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적어두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 국내, 국외 ETF 투자 시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금에서 ETF 구분

세금을 기준으로 볼 때 ETF는 크게 국내 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상장 ETF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진 국내 주식 지수 추종형이나 섹터 상품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 ETF에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 파생(인버스, 레버리지), 원자재, 해외주식형 ETF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그 나라의 통화로 거래하는 ETF를 지칭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해외 ETF
국내 지수 추종형, 섹터 상품
(ex. KODEX 200, KODEX 철강 등)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
(ex. TIGER 미국 S&P500, KODEX 단기 채권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ex. QQQ, SPY 등)

 

ETF 세금 구분

그리고 ETF 세금은 크게 3가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과 상관없이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TF거래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취급받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에서는 거래세가 있지만 ETF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2023년 증권 세율 인하 시, 코스피 0%, 코스닥 0.15% 예정), 그리고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ETF 세금

  2022년 2023년
ETF 종류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해외
ETF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과세 없음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증 작은 금액)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하여 22%
금융투자소득세
국내 주식 수익 합산하여 5000만원 공제 후
20% 과세
(3억원 이상일 경우 25%)
기타금융투자소득세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20%
분배금 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손익 통산 과세 X O (1년 단위) O (5년까지 이월 가능)
금융종합소득세 여부 X O X X (금융 투자 소득세로 변경)

( : 세금 종류 구분)

 

 

만약 본인이 보유 중인 ETF의 세금 유형이 궁금하다면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가능합니다.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증권·파생상품의 시장정보(Marketdata), 공매도정보, 투자분석정보(SMILE) 등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 서비스

data.krx.co.kr

 

 국내상품 살까? 해외상품 살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예상 수익이 833만 원 이하 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해외 상장 ETF를 사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상품이 좋습니다. 여기서 833만 원은 국내 기준 15.4%의 배당소득세와 해외 기준 250만 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가 같아지는 시점의 금액입니다.

 

세금 용어 정리

과표기준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로, 시장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 통산 과세

매매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따져서 이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년치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SC제일은행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재 논의 중입니다. 현행은 대주주에 대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 치의 이월결손금을 기본 공제한 뒤에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료들을 보다 보니 아직 금투세 도입 논의로 인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해당 세금 내용은 금투세 도입을 가정하고 적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914365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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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2022년 12월 22일 금투세가 유예됨으로 인해, 현행 2022 세금대로 우선 2024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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