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매년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떼서 주식 지분만큼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 배당의 기본 개념과 배당률, 배당락 등 배당 관련 용어와 개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매년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식 지분만큼 주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 실적을 보고한 후 배당을 의결하고 지급됩니다. 또한 재무상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준다는 건 그 해 회사 장사가 어느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어떤 차이지?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있으나,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좀 더 높은 배당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우선주를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우 를 사면 됩니다. 주당 배당금은 같으나 우선주의 한 주당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더 높은 배당률을 가집니다.
배당 관련 용어 정리
배당률(Dividend rate)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를 나타낸 지표. 하지만 배당금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 액면가가 1000원인 회사가 지금 10000원이라고 할 때, 배당금을 200원씩 주면 배당률은 시장가와 상관없이 액면가로 계산되어 20%가 됩니다.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실제로 보통 배당을 따질 때 사용하는 지표. 액면가가 아니라 현재 주가(시장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더 와닿습니다. 액면가와 시장가에 대해 헷갈린다면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경우, 시장가 10000원 중 200원을 배당금으로 주니 배당수익률은 2%가 됩니다.
배당성장률(Dividend growth)
배당금이 늘어난 비율로, 올해 배당금이 100원이었던 회사가 다음해에 120원이 되면 배당성장률은 20%입니다.
배당성향(Dividend Payout ratio)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
보통 성장성이 큰 산업일 수록 배당성향이 낮고, 성숙도가 높고 성장성이 낮은 안정적인 산업에서 배당성향이 더 큽니다. 은행, 보험, 증권, 리츠(부동산), 유틸리티(인프라 기반시설) 주식의 경우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장성은 적고 배당성향은 높습니다. 반대로 IT기술주와 같은 성장주의 경우에는 성장성은 크지만 배당성향은 낮습니다. 결국, 배당성향은 회사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확정 짓는 날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배당을 나눠 줄 주주명부를 확정 지어야 하는데, 매일 사고파는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주기 위해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1년마다 배당을 하는 연배당의 경우 보통 12월 말쯤이 배당기준일입니다. 주문이 처리되는 데에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배당을 받습니다.
예)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면, 12월 28일까지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한해 주주명부에 등재됩니다.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전날, 즉 배당을 받는 권리가 없어진 날로, 배당락일 주식을 사도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지 않아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주가는 배당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합니다. 회사의 현금이 빠져나갔으니 그만큼 회사가치가 하락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면, 12월 29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 전 주식, 팔까 말까?
배당을 받고 배당락일 팔 것인지, 배당락일 전에 팔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통계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약간 더 낫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주 위주로 이루어진 코스닥 주식들의 경우, 세금을 고려한 개인 매물들이 연말에 나왔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효과(1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어서, 연말에 매수하고 다음 해 초에 매도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생각하여 그전에 파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의 경우 15.4%, 미국 주식의 경우 세금 15%가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단,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찬바람 불땐 배당주?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은 1년에 한 번 연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연말쯤 몰려 배당을 잘 주는 주식은 가을부터 연말 배당기준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당주들의 경우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수급 위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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