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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주식기초

2022 대주주요건과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조가치투자 2022. 12.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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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이 유예되고 대주주 기준이 10억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2022년 기준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산정 기준 및 세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산정 기준

대주주 여부 판단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수관계자란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까지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2022년 12월 25일부로 가족 지분 합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91552?sid=101 

 

올해부터 가족 주식 10억원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연좌제' 폐지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n.news.naver.com

대주주 합산 관련 변경 내용

금액과 지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지분율
코스피 10억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대주주 판단 기준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을 판다면, 2022년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넘어가면 충족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업연도 말은 보통 당해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투자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 중인 법인이 6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의 보유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주식양도기준일은 대금 수령일이기 때문에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계산합니다. 결제일은 주문 후 2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2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2022년을 예로 들면, 2022년의 증시 폐장일은 29일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싶다면 2일 전인 27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27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2D)의 남은 보유 주식수 * 29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릴것 같은 분들은 29일의 주식 가격변동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지방세 별도)
대주주 중소기업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1~6월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 하반기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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